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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코인 재산 신고…국회, '김남국 방지법' 의결

등록 2023.05.25 15:43:18수정 2023.05.25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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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은 12월 적용

가상자산 6월 내 신고 국회법도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석 중 찬성 268석,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석 중 찬성 269석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5월국회의 다른 핵심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과 달리 여야간 본질적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총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 벌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거쳐 전날(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률 시행 전에 등록하게 하는 부칙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더해 행정부 장·차관까지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별도 규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 우려로 보류됐다.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유 가상자산을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현역 의원들은 21대 국회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매매 현황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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