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안 돼!"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영철 회장은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에 입점할 계획인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전통 상점가 상권을 무너뜨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중대사안으로 사업주 스스로가 입점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모가 3000㎡ 미만이면서 1000㎡ 이상인 대규모 식자재마트는 개설 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은 규모의 식자재마트를 대·준대규모 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0년 11월11일 최승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외 11명)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해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개정법률안을 최초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공동 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밀양시 의회에서 대규모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4월27일 밀양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업자가 1938㎡ 규모의 식자재마트 개설 등록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와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와 함께 밀양시에 입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붙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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