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방사능 등 검사' 민간기관도 가능…규칙 개정
안전성 검사기관 검사항목 8종으로 확대
안전한 농·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기대
[서울=뉴시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민간 농·수산물 안정성검사 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생산단계에서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항목 확대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식약처는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춰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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