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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복부 걷어찬 40대, 징역 1년

등록 2023.07.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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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62건의 허위신고, 양형요소에 반영

재판부 "경찰력 낭비…불쾌감, 모욕감 느꼈을 것"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개월 동안 이 남성이 평소 내연녀와 다툼이 있을 때 마다 60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점도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0시5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A씨가 가방과 휴대전화를 갈취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XXX아!”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신체를 수차례 밀쳤다.

이후 계속해서 저지당하자 침대에 누운 채 양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 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3개월 동안 62건의 112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신고로 출동할 때마다 A씨가 거칠게 행동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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