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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해범 구속…"도망 염려, 범죄 중대성"

등록 2023.08.19 21:16:20수정 2023.08.19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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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만 숨져

경찰,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 검토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사진은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08.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사진은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40분께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간가량 최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 등 면담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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