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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모티브 칠성파-신20세기파 집단 난투극 무더기 기소

등록 2023.09.19 11:22:42수정 2023.09.19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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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세력다툼 두 조직 5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부산=뉴시스] 2021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사진=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21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사진=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놓고 30년간 경쟁관계를 이어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칠성파 소속 조직원 2명과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두 조직의 조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칠성파 1명은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칠성파 조직원 5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은 시민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90도 인사'를 하거나 버젓이 상대 조직원을 집단 구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두 조직 관련 접견녹취록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부산 양대 폭력조직원들이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적·집단적 범죄단체 활동임을 확인했고, 조직원 13명의 범죄단체 활동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을 폭력에 노출시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중대 범죄로,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엄히 처벌했다"면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해 폭력조직을 해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단체활동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부산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30년 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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