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0억 빼돌린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 항소심서 무죄 주장
피고인 측, 회사 해결사로 투입돼 성공 거둔 뒤 형사 고발은 '토사구팽' 주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사 자금 50억원 상당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4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퉜으나 현재 합의가 불가해졌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억울한 면을 모두 밝혀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며 “피고인은 과거 손실 우려가 있는 회사에 들어와 10여년 넘게 투입돼 성공을 거뒀으며 경영상 판단 오류를 갖고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권을 위임받은 뒤 1조원 상당의 사업성공을 이뤄냈지만 이 중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0.5%인 50억원이며 A씨가 회사의 해결사로 투입돼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증인 신문을 실시했던 맥키스 컴퍼니 조웅래 회장 등 2명을 비롯해 총 8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실시했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지지 않은 증인 3명을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불러 신문을 진행하며 1심에서 이뤄진 2명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던 중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각각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의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같은 기간 부사장을 통해 현금 2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했고 두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시재금 2100만원 상당의 횡령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액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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