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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얼굴에 흉기질·주먹질 60대남, 2심도 징역 3년

등록 2023.10.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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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도구 위험성, 중한 결과 발생할 수도"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관리인에게 욕을 하던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44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을 하며 흉기로 배를 한 차례 찌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몸을 숙여 피하자 다시 B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왼쪽 눈 부위를 1차례 베고 반대쪽 눈을 때려 약 10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범행 도구 위험성에 비춰 자칫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 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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