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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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 최대 100만원이며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수,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11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4~31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지역정착과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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