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모집
선정 기업에 시설환경개선 자금 인센티브 지원
신청 자격은 2020년 10월1일 이전부터 창원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상용 노동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간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 기준은 노동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 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 인원, 추가 고용 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다.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 개선 자금 1000만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발굴·포상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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