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용도변경 규제 완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점검 강화, 용도변경 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로 완화하고, 당초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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