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교란…단통법 적용 필요"
변재일 의원 "적자 상황에도 사업 유지하며 시장교란"
이동관 방통위원장 "점검하겠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에게는 단말기유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사에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는 단통법을 과감하게 적용해 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가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기는커녕 적자를 내고 있다"며 "적자를 내면서까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이 불법 보조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각 이통사 점유율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알뜰폰도 단통법 규제 대상이지만 성장을 위해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용해 이통사가 시장지배력을 전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사실상 이통사만 배불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변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이 5년간 229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면서도 프로모션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어 중소사업자 알뜰폰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출이 어렵다면 단통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도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과거엔 영세 사업자가 알뜰폰을 했는데 대규모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결합(상품)까지 하고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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