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국외반출·해외매매 추진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무회의 의결 시 내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곽인식, 작품 63, 1963, 유리, 72x100.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생존 작가가 제작한 지 50년 넘는 작품도 내년부터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 전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생존 작가 작품을 '일반동산 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동산 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문화유산이다. 보물·국보 등 지정문화재와 달리, 비지정문화재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60조에 따르면 일반동산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만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이 가능하다.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 기준 중 미술·전적·생활 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며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