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CFD 실제투자자 감시 가능해진다
익명성 악용한 불공정거래 잡아낸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실제 투자자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CFD는 일반 개인의 거래가 일일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번들(bundle)'로 묶여 CFD 계좌 하나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간 불공정거래 감시 시 실제 투자자의 매매패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거래소가 대표계좌의 실제 투자자 정보를 시장 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404조는 거래소가 이상거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증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번들로 묶인 CFD나 외국인 대표계좌의 실제 투자자 정보까지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는 여러명의 거래를 묶어서 증권사 하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떻게 호가를 냈는지, 어떤 매매를 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CFD 실제 투자자 정보를 활용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CFD는 실제 투자자가 가려져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었다. 개인이 CFD 거래를 하면 증권사는 계약을 맺은 외국계 증권사로 주문을 넣고, 외국계 증권사는 다수의 주문을 받아 CFD 주문을 넣는 구조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도 모두 외국인 기관으로 잡히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맺은 외국계 증권사가 매매 창구로 뜬다.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 과정에서 CFD 계좌를 다수 동원한 배경도 이 같은 특성과 무관치 않다. CFD는 높은 레버리지, 지분 신고 회피 등 여러 특성으로 '주가조작 놀이터'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터라, 거래소는 라덕연 사태 재발의 방지를 위해 CFD 실제 투자자 정보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거래소는 CFD 전수조사 결과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추가 발견하기도 했다.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 원금 대비 추정되는 부당이득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감시의 최초 단계에 있는 기구"라며 "누가 어떻게 주문을 요구했는지 대표 계좌 이면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매매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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