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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안 돼! 일제 단속

등록 2023.11.07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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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부과

김제시청

김제시청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성주 시장은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시민들도 지역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 확인할 수 있는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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