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성매매' 2500여차례 강요…검찰, 2심도 중형 구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15년, A씨의 남편 B(42)씨에게 징역 10년, 피해자의 남편인 C(38)씨에게 징역 10년,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직장후배인 D(3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깊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최후 변론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관련 연락을 받고 있긴 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안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3년간 2494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A씨, B씨와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회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6년,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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