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잠자는 민생·경제법안 '산적'…이달 처리도 불투명
9일 본회의, 탄핵안 상정으로 파행
재난안전법·옥외광고물법 등 산적
30일 본회의…여야 정쟁 계속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처리되지 못해 국회에 계류중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따른 후폭풍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는 당초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두도록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사 필요 의견을 여야 간사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첨단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발이 묶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배상액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범죄 이력이 있는 배달종사자가 취직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어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법안과 관련 없는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18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오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도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기업활동의 위축과 공영방송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지적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 재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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