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정채용법·노후도시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속도 내달라"
국무회의 주재…각종 민생 현장 목소리 공유
공정채용법·노후도시특별법·지역상권법 등
국회에 "법 신속처리로 국민 어려움에 응답"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회에 묶여있는 노후도시특별법, 공정채용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을 들어가며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세습, 채용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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