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옛 창원시 포함"
"국토부, 12월 시행령 입법예고 때 정비대상에 포함 약속"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 등 재건축 사업 탄력 기대
[서울=뉴시스]홍정명 기자=강기윤(왼쪽) 국회의원이 30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최임락(맨 오른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12월 입법예고가 예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옛 창원시(현재 성산구·의창구)가 정비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사진=강기윤의원실 제공) 2023.11.30. [email protected]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의원실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옛 창원시(현재 성산구·의창구)의 정비 대상 포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4일과 22일, 28일,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 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안심사 소위 이후 국토교통부가 강기윤 의원실에 전달한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서에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전에 김정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김희국, 서범수, 유경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옛 창원시도 정비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일이 설명했다.
이에 법안심사 소위 심사 전 국민의힘 사전회의에서 김학용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에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서범수 의원이 "창원 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곳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국토부 김오진 1차관은 "조문만 변경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도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서 (창원 같은) 산업입지법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되어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반드시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 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국회의원이자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법으로, 애초 수도권의 대단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그 사업이 확대됐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로 조성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1기 신도시 지역 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임에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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