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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 나면?…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록 2023.12.15 07:00:00수정 2023.12.15 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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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연령 제한 없애

6개월 이내 병원 방문자도 비대면 가능

의료 취약지, 섬·벽지에 98개 지역 추가

병원급, 약 배송 제한…의사 판단 최우선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연령이나 지역, 질환 종류 등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야간·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두 달 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약 14만 명이 15만3000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시하는 보완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기준이다.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됐는데, 이날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산 수가 적용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의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약 처방까지 허용했다. 단 90일을 초과해 처방 받을 수 없고 마약류,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아울러 야간·휴일이 아닌 평시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다.

이날부터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제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 기준은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비대면 진료 제한을 대폭 완화했지만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의원급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병원(종합병원)에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 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와 이를 통한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행 원칙에서는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된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 문의를 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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