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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맞은편 차량 충돌…상대 운전자 사망

등록 2023.12.15 10:15:41수정 2023.12.15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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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맞은편 차량 충돌…상대 운전자 사망



[광양=뉴시스]이영주 기자 =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4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주변이 어두워 사고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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