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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보이콧' 비대면진료 확대 첫날부터 삐걱…제도화 '첩첩산중'

등록 2023.12.17 07:30:00수정 2023.12.17 0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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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야간·휴일에도 '초진 진료 허용' 확대

산부인과의사회 "참여 거부"…소청과 "철회해야"

복지부 "우려사항 보완할 것"…연내 제도화 '미지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주말·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시범사업 첫날부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계 '보이콧' 조짐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제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다수의 개원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 참여에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보이콧 기류가 의료계 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진료 기준도 완화되면서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온 바 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6개 의료단체는 지난 12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회까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첫날인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게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전산망으로 회원들한테 참여하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아이들은 증상에 대한 호소가 불분명하고 경과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망 등 악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크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은 당장 폐기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회원들에게 따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공지를 드렸다"면서 "비대면 진료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이라 (의협 차원에서) 제재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나온 우려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의사회와 지역 약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여러 우려들이 있었다"면서 "제도화 전 단계인 시범사업 기간 현장의 불편이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의료 현장과 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비대면 진료 안건 상정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복지부는 비대면 제도 법제화 추진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엇갈리는 데다 의약계까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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