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국산으로 속여 판 6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3년간 24억원 상당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팔아
2015년에도 원산지 속여 팔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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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수산물 판매 사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바지락과 바지락살을 국내산과 섞어서 포장한 뒤 겉면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매업체로부터 12억45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낙지, 주꾸미, 백새우, 홍새우, 바지락살 등을 구입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구입가의 약 2배인 24억4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2~6월 베트남산 백새우살을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붙인 비닐 포장지에 1㎏씩 소분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2622만원 상당의 냉장백새우살과 냉동백새우살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거듭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체가 이미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판매한 수산물 가액이 24억원이 넘는다"며 "A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이 재범자를 엄벌하도록 하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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