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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내년 대내외 상황 봐가며 국회 논의로 결정"

등록 2023.12.21 18:32:47수정 2023.12.21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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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당 협의없이 주식 양도세 완화 결정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도 파기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결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여야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내년에 대내외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서 금투세 유예 합의도 깨질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란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일괄 과세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연말 여야 협의를 거쳐 2년을 유예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금액은 2024년까지 현행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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