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대통령실, 거부권 신중 검토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오늘 정부 이송
"충분한 숙려기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
거부권 행사 후폭풍 예상…입장발표 주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19일까지,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국회 상황을 주시하는 기류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 행사)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이전 거부권 행사 사례에 비하면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법이어서 거부 명분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간의 법안 재협상 성사 여부를 주시하는 동시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법안이 여야간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됐다는 점, 여당이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정하면서 주장한 법안상의 '독소조항'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 등 야권이 추천하는 조항, 특조위가 형사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건의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독소조항'을 고쳐 새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즉각 거부해 재협상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한편 초대형 참사에 대한 법안이라는 특수성, 거부권 행사시 민심에 끼칠 악영향 우려는 거부권 행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네 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온 점도 야권이 공세를 집중하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 등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5일간의 거부권 검토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통해 여론 추이와 법률적 문제점을 살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한 상태인 만큼, 참사 피해자 보상에 더 큰 방점을 두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하되,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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