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최대 3000만원 지원"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자금 지원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통해 접수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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