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설 전통시장 화재 예방·원산지 표시 점검
최대호 시장 소방시설 직접 점검
원산지 표시 불이행 경찰에 고발·조처
[안양=뉴시스] 전통시장을 찾은 최대호 시장이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설 명절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함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설을 앞두고 최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크고작은 불이 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도 우려된다.
안양시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상인회 등과 소화 시설 및 점포별 화재 알림 시설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최대호 시장은 29일 남부시장과 관양시장을 찾아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 등을 살피고,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도 함께 했다.
최 시장은 “최근 여타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불도 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알림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심야 시간에는 화재안전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관내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다음 달 말까지 점검한다. 전통시장·중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육류·채소류를 중점으로 한다.
또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29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될 수 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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