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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확대' 보은군, 정이품군민제도 도입 추진

등록 2024.01.31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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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관광 이용료 할인 혜택 등

보은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정이품보은군민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자는 문화·관광 시설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군정 정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뜻한다.

군은 정이품제도 운영을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정이품보은군민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보은대추축제, 속리산축제 등 문화·축제 행사 정보, 지역 대표 관광명소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웹사이트에 담을 예정이다.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은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에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으면 지역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다양한 개인사업자와의 제휴해 정이품보은군민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산품·서비스 이용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획감사실장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맹점 확대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생활인구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중장기적으로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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