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서민가계 부담 완화… 하수도요금 동결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하수도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은 t당 543원~997원, 일반용은 t당 1172원~1490원으로 적용해 요금이 산출된다.
이 밖에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가정은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 상·하수도 생산 및 처리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기"라며 "어렵게 결정한 만큼 이번 결정으로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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