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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임시회 개회…갑질행위 근절 조례 등 10개 안건 심의

등록 2024.02.13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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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제283회 임시회 개회.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4.02.13 photo@newsis.com

[연천=뉴시스] 제283회 임시회 개회.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4.02.13 [email protected]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는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지정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재정 운용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살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8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s://www.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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