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행안부,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기반
[부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부산은 수출을 견인해온 우리나라의 글로벌 관문이자 수도권과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넘어 남부권 발전의 거점으로,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경제, 복지, 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고, 부처별 추진 과제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도 특례에 담는다.
이에 더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를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이달 중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양대 축인 부산을 금융, 물류, 디지털, 첨단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부산 시민의 열망을 담아 올 봄에 특별법이 실현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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