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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의조 협박' 모방범 불송치…黃측 "처벌 원치 않아"

등록 2024.02.15 11:21:55수정 2024.02.15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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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협박 모방범 불송치 결정

"황의조 측서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와 다른 인물

실명 거론하며 황의조 전 연인 사칭

[서울=뉴시스]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전 연인을 사칭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한 모방범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2024.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전 연인을 사칭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한 모방범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2024.0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임철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전 연인을 사칭해 '사생활 영상' 유포를 협박한 모방범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모방범행을 한 이 남성은 실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와는 별개의 인물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송치했다. 당시는 황씨를 불법촬영 및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 하루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 측에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황씨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 관계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영상 업로드 및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수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글에서 스스로를 전 연인으로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계정은 A씨의 본 계정이 아니었으며, 이 글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협박 글 이후에는 폭로하겠다던 추가 영상이나 글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식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방 범죄를 벌인 동기에 대해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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