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 캠' 도입…"폭언·폭력 예방"
33대 도입, 본청·읍·면 민원실 보급
문준모 주무관이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칠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은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한다.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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