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안 울리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수천명 면허정지 현실화?
개통 이틀 간 애로사항 접수는 단 2건
전화는 30여 건…단순 문의나 욕설 등
전공의 반발수위만 재확인…대오 강화
"처분절차 마무리 전에 돌아오면 선처"
[세종=뉴시스] 정부가 지난 12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이틀 간 실제 애로사항 접수는 2건에 불과했다. 2024.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샤이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반응은 썰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분노가 그만큼 공고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돼 전공의들 결집만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귀 러시 없이 이달 말께 무더기 면허정지 사례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12일 전공의들을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이틀 간 실제 애로사항 접수는 2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개통됐다.
최근 일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의 이름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직인이 찍힌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이 퍼지기도 했다. 따라서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귀하지 못하는 '샤이(shy)' 전공의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지만 집단 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고민 중인 전공의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보호 요청을 하거나 따돌림, 협박성 보복 등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개의 전화번호(010-5052-3624, 010-9026-5484)가 공개된 상태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복지부 공무원이 응대한다.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고 사례에 대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박성 보복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복귀 통로가 마련되면 진료 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최상의 경우 의료공백 해소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으나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첫째 날인 12일 약 20건, 둘째 날인 13일에는 약 10건의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대부분 문의나 욕설 등 방해성 연락이 다수로, 실제 복귀 관련 애로사항 신고는 첫날 2건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틀째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 신고센터에 연락을 달라. 필요한 상담과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독려했다.
100대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1만2001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의 93%를 차지한다. 정부가 현장점검으로 근무지 이탈을 확인해 사전통지 대상으로 분류한 사례는 9000여 명이 넘는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각종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짐에 따라 실제 수천 명의 전공의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전공의 수는 5556명에 달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간 의견개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실제 3개월 간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시한이 지나 예정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만 면허정지 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만 돌아오면 가능한 선처(정상참작)한다는 입장이다.
박 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처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신속하게 돌아와 환자 곁을 지키는데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와 동일하게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처분 시기도 환자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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