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1인 2만원 한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내산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매달 1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연합시장은 3월 16~22일, 6월 6~10일, 주공시장은 4월 13~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8일에 각각 진행된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6만 7000원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 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절차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으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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