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41.6조 내달부터 공급…소상공인에 1.7조 추가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일시적 유동성 부족 예상 중소기업에 이자감면
은행권, 6000억 민생금융도…전기료·통신비 등 지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업 수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으로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자금 부족으로 성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기업부터 어려운 기업까지 경영상황별로 필요한 자금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 확대(2조원)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 자금을 제공(21조3000억원)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제공(12조3000억원)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5조원) 등이다.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28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조원 상향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신규 보증을 1조원 가량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소상공인 약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정부와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패키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은행권이 자체재원으로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키로 한 캐시백 프로그램은 현재 1조3600억원이 지급완료됐으며 남은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총 3000억원을 환급키로 한 이자 캐시백은 오는 3월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간에 첫 지급이 이뤄진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가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됐으며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1년간 0.5%포인트 인하된 최대 5.0%로 낮아졌다. 0.7%포인트의 보증료도 면제됐다.
추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4.5%대 저금리 대출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5000억원이 배정돼 2월에 출시가 된 상태이다.
취약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기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입증요건이 지난달 폐지돼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올해 말께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키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통상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은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채무조정에서 빠져버리면 연체 발생시 다른 은행에서까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추진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기존 은행권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금리를 1년간 3%대로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보증으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실시된다.
한편 은행권은 기존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이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추가 이자 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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