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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체납징수…56억 목표

등록 2024.04.25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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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24년도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56억원(지방세 30억원·세외수입 26억원)을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진행한다.

또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한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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