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체납징수…56억 목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이번 특별징수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진행한다.
또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한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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