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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부결' 유감…다른 대학들은 정상 진행"

등록 2024.05.08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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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타 대학은 학칙 개정 완료, 정상 진행"

"시정명령 가능하지만 재심의 통한 개정 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05.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전날(7일) 오후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으로 선발인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계획을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는데 학칙 개정안 부결로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만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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