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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록 2024.05.27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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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지원금 하반기부터 5만원→10만원 상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코자 처우개선 지원금을 하반기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택시업계 관계자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모범적인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의 처우개선과 신규 취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던 처우개선 지원금을 7월부터 상향 지원키로 했다.

법인택시 측은 "처우개선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택시 운수종사자 신규 모집이 어려운 현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사고 보험료 상승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택시운송 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택시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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