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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등록 2024.05.27 17:41:17수정 2024.05.27 1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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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전자발찌 10년 선고

피해자 전치 12주 이상 상해 입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강타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반복해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낮에 공중이용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도 지난 2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여자화장실에 뛰어들었다. 이후 화장실에 있던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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