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 분할대상…"부부재산 유출"
부부생활 무관 지출 가계비 125억 분할
혼외자 학비·티앤씨재단 출연금도 포함
법원 "부정행위 상대방에 일방적 처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2011~2019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지출한 기타 가계비 125억6200만원을 포함했다.
또 2016~2019년까지 지출된 혼외자 학비 5억3400만원, 2017~2019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차비용 16억600만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8~2019년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9900만원, 2016~2019년 김 이사장 가족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김 이사장에게 이체된 금원 각각 11억700만원, 10억9700만원도 분할 대상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김 이사장에게 지출하는 등 일방적인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유출'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이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에 지원됐다는 점, 노 전 대통령이 SK의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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