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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등록 2024.06.02 16:17:32수정 2024.06.02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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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여성 차에 태워 15㎞ 이동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창고로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3일 서울 지역 식당 앞에서 B(30·여)씨와 식사를 했다. 이후 “함께 호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부한 B씨의 소지품을 빼앗고 강제로 차에 태워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창고까지 15㎞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로, 증거로 제출된 음식점 인근 CCTV에는 A씨가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며 음식점 뒤로 도망간 B씨를 쫓아가 차로 끌고 오는 모습과 억지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B씨가 버티거나 애원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2022년 3월 말 서울 소재 C씨의 주거지로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앞에 있는 여자가 내 마누라인데 내보내 달라. 그 여자 꽃뱀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소지품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피해자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머리채를 잡거나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사실은 없다”며 “주거침입 역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D씨가 C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이 허용된 상가건물 입구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식사 후 피고인의 발언과 태도, 도망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은 음식점 주변 CCTV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주거침입 부분도 당시 자신과 시실혼 관계였다가 결별을 통보한 D씨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C씨에게 출입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C씨와 D씨 역시 피고인이 자신들을 뒤따라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감금 과정에서 심각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당 시간 B씨에게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차량에 태워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등 감금한 점, C씨의 주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며 자산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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