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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등록 2024.06.02 17:13:23수정 2024.06.02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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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할 염려"…구속영장 발부

취재진 질문에 고개 푹 횡설수설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한 뒤 도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1시2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나"는 취재진 질문에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횡설수설 답했다.

이어진 "범행 당일 만났을 때 무슨 대화 나눴나"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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