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은행 자율배상 첫 사례…피해액 15% 합의
금융당국,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실시
KB국민은행, 스미싱 피해자에 대해 첫 자율배상 나서
[그래픽]
1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미싱 피해자 A씨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전날 완료했다.
스미싱이란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몰래 돈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 A씨는 부고(訃告)장을 가장한 스미싱 수법에 당해 850만원을 빼앗겼다. 국민은행은 피해금액의 15%인 127만5000원을 배상키로 A씨와 합의하고 전날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5일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본인 과실 뿐아니라 사고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들도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단지 소비자만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비용절감과 고객 증가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만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사고 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은행권에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토록 했으며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자율배상 대상은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기로 올해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자율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는 우선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해야 하며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무조건 은행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된다.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은 상향될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이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 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이번 첫 자율배상 사례에 따라 은행권이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고 피싱 사기 예방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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