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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대출 많이 내준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

등록 2024.06.12 14:43:35수정 2024.06.12 1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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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자격 유지·취소 요건 개선

우수대부업자 유지 조건 다소 미달한 업체에 2회까지 유예 기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출을 많이 내준 대부업체에게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해주는 제도인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가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개선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도입돼 올해 5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로 선정·유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어야 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에서는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게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까지 부여키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잔액이 75~90% 수준인 대부업자라면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까지 제공한다는 의미다.

대신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계속 미달돼 우수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한 후 우수대부업자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는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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