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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24.06.13 15:42:57수정 2024.06.13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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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부장판사 신진우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지만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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