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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성과금' 논란 원베일리 조합 오늘 해산총회…입주민 불만 폭발

등록 2024.06.19 06:00:00수정 2024.06.19 0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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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반발한 입주민 법적 대응 준비

이전고시 취소 유지시 성과금만 의결

[서울=뉴시스]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주변 도로에 조합장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주변 도로에 조합장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19일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선 조합 해산 외에도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조합은 총회 개최를 위해 전날(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에게 서면 결의서를 접수받았다.

한편 일부 입주민들은 조합장 성과금 지급에 반발해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장이 이미 억대의 수당을 받았고,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전고시가 취소된 상태여서 이날 총회에서 조합 해산 결의를 못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단지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 등 커뮤니티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개방 범위를 반포2동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고,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서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개최할 수 없다.

입대의와 커뮤니티시설 운영 위탁업체, 서초구청은 공공개방 범위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날 중 이전고시 취소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임시 총회를 대신 열어 조합장 성과금 10억원을 비롯한 일부 안건만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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