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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화들짝 놀란 마음에…그래서 당했다

등록 2024.06.27 06:01:00수정 2024.06.27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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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시큐리티, 기업·기관 공식번호 사칭 스미싱 주의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접근제한' 등 신규 유형 소개

악성 앱 설치됐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 해야

[서울=뉴시스] 스미싱.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스미싱.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시립여성보호센터(**-****-4502) 사칭 스미싱
[Web발신][수사중] (제21-111)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접근제한 조치되었습니다 - 수사 종결까지 상세 : x**
 
여성긴급전화1366**여성센터(***-***-8555) 사칭 스미싱
[Web발신][경고] (20-12) 스토킹 피해자요청으로 접근제한 조치 - 수사 종결까지 안내 : x**[.]m*·998


스토킹 가해자에게 보내는 수사기관의 통지문으로 가장한 신종 문자 피싱(스미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 내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 불안감 조성하는 단어 사용…URL 클릭해선 안돼

27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스미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기관의 고객센터번호를 사칭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ESRC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번호를 사칭하는 스미싱까지 발견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과 함께 '접근제한 조치'라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관련 키워드를 이용한 이와 같은 스미싱을 받으면 불안감을 느껴 문자 내 URL을 클릭하기 쉽다. 그러나 URL을 클릭할 경우, 관련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실수로 악성앱 설치했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 전환해 인터넷 차단해야


ESRC는 "법 위반 및 각종 벌금과 관련, 사전 신청을 통한 문자 안내 서비스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로 안내하는 사항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 위반 및 각종 벌금에 대한 내용은 직접 관련 기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식번호를 통해 전송된 문자라도 URL이 포함됐거나 콜백을 유도하는 등의 문자는 스미싱 여부를 의심해 보고 직접 발신번호로 연락하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악성 링크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즉시 휴대폰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스미싱 피해신고 및 계좌 출금·지급 정지, 명의도용 차단 등을 진행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스미싱으로 전파되는 악성 앱은 대부분 공식마켓에 업로드 된 앱이 아니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기기 내 보안 설정을 확인해 '차단 설정' 진행을 권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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