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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 밖으로 던지면 범죄…코앞에서 페트병 '퍽'

등록 2024.06.25 13:46:01수정 2024.06.25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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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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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페트병에 청소 노동자가 다칠 뻔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현장에서 페트병을 수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겼다고 25일 밝혔다. 감식 결과는 15일 정도 지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조사하고 나서 탐문 수사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께 마산합포구 문화동의 20층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는 A(41·창원 마산합포구)씨 눈앞으로  물이 1ℓ가량 담긴 페트 병이 떨어졌다.

A씨는 입주자대표위원회에 알렸고 입대위는 마산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한편 2년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져 주민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에는 전남 목포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주민이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머리가 2㎝ 찢어졌다. 당시 이 여성의 주변에서는 탁구공 만한 각얼음 세 조각이 발견됐다. 또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는 사망했다.

경찰은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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