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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광고 안보려면 돈 내라' 옵션은 DMA 위반"

등록 2024.07.01 20:13:14수정 2024.07.01 2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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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결과 발표…내년 3월까지 메타 대응해야

총 사업수입 10%를 벌금으로 물 가능성

[AP/뉴시스] 메타의 미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본부 앞의 로고

[AP/뉴시스] 메타의 미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본부 앞의 로고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1일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해 EU의 새 디지털 경쟁 규범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유럽 대륙의 엄격한 데이터 사생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사용자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 없는 페북 등의 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개인 데이터 활용의 광고 공세를 피하려면 데스크탑 브라우저 사용 경우 한 달에 약 10유로(1만4800원), iOS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약 13유로를 내야 한다.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 중 하나인 메타는 EU 최고법원이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이려면 EU의 데이터 사생활 법에 따라 먼저 승락을 얻어야 한다고 명령하자 이 같은 구독료 옵션을 내놓았다. 

EU의 집행위원회는 이날 초기 조사 결과 메타의 '돈을 내지 않으면 승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광고 모델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메타의 모델이 구독자에게 개인 데이터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유로운 승락'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3월1일 DMA가 발효된 직후 집행위은 메타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집행위의 디지털 정책 보스인 티리 브레턴 커미셔너는 "DMA는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조사를 2025년 3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메타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응해야 한다. 메타는 이 조사 건으로 전세계 연 사업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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